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연락처나 사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협의에서 빠지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는 2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