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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자료는 현재 업데이트를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연락처나 사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협의에서 빠지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는 2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이미 피상속인의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상황에 하게 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어떤 때에 하게 되는지, 또 재판에서는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늠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안 된다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협의를 다 마치고도 ‘아 좀 찜찜한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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