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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여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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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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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간소송(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요지

대법원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의 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그 시점에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리해설

혼인관계 유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제3자의 책임이 성립합니다.혼인관계 파탄: 장기간 별거, 이미 이혼 소송 진행 중, 사실상 부부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 원고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피고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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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의 과도한 청구로 불안했지만,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혼인 파탄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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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

저자 정보

김홍일 변호사는 상속·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유류분청구·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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