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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인 내가 공갈협박 가해자?

  • 언론매체 법무법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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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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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범죄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공갈협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갈죄는 보통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일정의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그 금액을 지급 받게 되면 공갈죄의 기수로 지급 받지 못한다면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자신이 당한 범죄 피해에 대한 분노로 인한 말들과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정 금원을 요구할 경우에 공갈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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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

저자 정보

김홍일 변호사는 상속·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유류분청구·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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